뷰페이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감봉 처분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감봉 처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08 11:19
업데이트 2024-02-08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희대 본관 전경.  페이스북 캡처
경희대 본관 전경. 페이스북 캡처
강의 중 일본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가 학교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