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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가족 2심도 “국가 배상”

세월호 생존자·가족 2심도 “국가 배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07 18:32
업데이트 2024-02-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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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존자 6명 위자료 높여
軍사찰 등 ‘2차 가해’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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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에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군 기무사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을 받은 단원고 학생 3명과 일반인 3명 등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위자료를 각각 220만~4000만원가량 높였다. 이 외 생존자와 가족의 위자료는 1심대로 유지했다. 이들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 등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원고를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선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생존자에게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대법원 상고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2024-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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