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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부당하게 이용정지했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법정 에스코트]

게임사가 부당하게 이용정지했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09 10:00
업데이트 2024-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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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공유 안 했는데 14일 이용정지
정지 기간 이용료·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부 “계정 공유 단정할 수 없어…
게임 이용 못 해 정신적 고통 명백”
이용료 포함 위자료 51만 8480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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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PC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A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2021년 12월부터 한 달간 특별한 게임 아이템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7개 도전 과제로 구성된 이벤트에 참여한 플레이어는 1개 도전에 성공할 때마다 방어구 아이템 세트, 7개 도전에 모두 성공하면 한정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완료하고 아이템들을 받은 B씨와 C씨는 2022년 2월 게임사로부터 ‘14일간 게임의 이용 정지 및 이벤트에서 획득한 보상 회수’라는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B씨와 C씨가 계정을 공유하고 서로 대리로 게임을 해 게임사의 운영정책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B씨와 C씨는 계정을 공유하거나 대리한 적이 없다며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정지 기간에 납부한 게임 이용료 1만 8480원과 게임사의 잘못된 제재로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합해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게임사는 “B씨와 C씨가 근접한 시간 내에 동일한 기기에 수차례 교차 접속을 하거나, 같은 날짜에 여러 기기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했다”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 및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접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와 C씨가 상호 계정을 공유해 게임을 이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충주에 위치한 집에 함께 거주했고, 그곳에 설치된 2대의 컴퓨터와 1대의 노트북을 번갈아 사용하며 게임을 했다”며 “B씨는 충주의 회사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게임을 했고, B씨와 C씨는 PC방에서 게임을 함께 즐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B씨와 C씨의 게임 환경에 비춰 보면 B씨와 C씨가 근접한 시간 내에 동일한 기기에 수차례 교차 접속을 하거나 같은 날짜에 여러 기기를 이용해 접속했다는 사정 등만으로 계정을 공유하거나 대리해 게임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씨와 C씨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 및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접속했다는 게임사의 주장에 대해선 “IP 주소 등을 통해 접속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한 제재 처분은 “약관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게임사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이용정지 기간 납부한 게임 이용료 1만 8480원과 위자료 50만원을 합해 51만 84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의 내용이나 B씨와 C씨의 게임 이용 현황 등에 비춰 보면 B씨와 C씨가 게임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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