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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추가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횡령 추가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2-10 09:00
업데이트 2024-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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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2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규모와 이 범행으로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화성산업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 중 50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50억원은 직후 인출하고 횡령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유상증자 100억원과 대한시스템즈 횡령자금 29억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옵티머스 피해자들에 대한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김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지난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3200여명에 이른다. 김 전 대표는 이 사태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0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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