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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못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머리채…말리는 손녀까지 내팽개쳐”

“아들 못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머리채…말리는 손녀까지 내팽개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07 16:27
업데이트 2024-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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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아이클릭아트
고부갈등.
아이클릭아트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사연이 접수됐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했다.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딸을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A씨와 손녀를 볼 때마다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고 말했고,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고 한다.

심지어 술에 취한 날이면 남편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원망했고, 비난으로 시작한 대화가 욕설이 되고, 급기야 폭력으로 번졌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남편이)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주먹을 썼다. 술에서 깨면 실수였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폭력보다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 더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심지어 이를 보고 말리는 딸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한다.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대피했다.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사를 받게 됐고, 시어머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다.

A씨의 고민은 아이 아빠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A씨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면서 “남편은 자꾸 쌍방 폭행을 주장한다.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이다. 이게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었다.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심한 폭력에 대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A씨의 경우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묻자 김 변호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증거를 수집해두는 일이 많지 않기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도 “A씨 시어머니의 경우 약식기소가 된 만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고민에 대해선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A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 공판 단계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종결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만 “상해죄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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