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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유발하는 조화, 성묘 때 가져가면 안 되나요

환경오염 유발하는 조화, 성묘 때 가져가면 안 되나요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2-10 09:00
업데이트 2024-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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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지난 4일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2024.2.4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4일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2024.2.4
연합뉴스
“생화는 가격이 비싸요. 조화는 시들지도 않으니까 더 오래 고인을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직장인 이민수(39)씨는 이번 설에도 가족들과 조상들의 묘를 찾을 예정이다. 매년 조화를 챙겨와 묘역에 놓고 갔던 이씨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따르면 현충원에는 매년 100톤에 가까운 폐조화가 수거된다. 2019년에는 95톤, 2020년 78톤, 2021년 108톤, 2022년 92톤 등 4년간 폐조화 373톤이 수거됐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1억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대전현충원뿐 아니라 전국 공원묘역에서 한 해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은 약 1270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2022년 판매량(4446톤)의 29% 수준이다. 명절마다 성묘객의 손에 들려있다가 결국은 폐기 처분해야 하는 조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철심 등으로 만들어진 조화는 썩지도 않고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대부분 소각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탄소가 다량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공원묘역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화를 사용하도록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경남 김해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4개 공원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고, 창원시도 지난해부터 동참했다. 조화 반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경남은 2022년 추석부터 도내 30개 공원묘역 중 7곳에서 생화 무료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도 8곳에서 생화를 나눠줄 예정이다.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설묘지나 법인 묘지 운영자에게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1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조화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성묘객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생화를 강제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일일이 규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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