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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신·출산·육아휴직 막아도 처벌은 7% 그쳐

회사가 임신·출산·육아휴직 막아도 처벌은 7% 그쳐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2-07 13:57
업데이트 2024-0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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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5건…“통계 절망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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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직장 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제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6.8%에 그쳤다.

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모두 233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접수 건수의 6.8%만 실제로 처벌받은 것이다.

과태료 부과는 같은 기간 5건에 그쳤고, 고용부 차원에서 신고가 시정 완료된 사례는 166건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신고된 사건 가운데 1984건(84.9%)은 신고 당사자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하거나 고용부 차원에서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처리해 ‘기타 종결’됐다. 직장갑질119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기타 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임신 또는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갈까 봐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며 “어렵게 결단해 신고하는 것인데 고용부 관련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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