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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28%는 법정행… 재계 “부당제재 사후 평가제 도입을”[뉴스 분석]

공정위 처분 28%는 법정행… 재계 “부당제재 사후 평가제 도입을”[뉴스 분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2-06 18:16
업데이트 2024-02-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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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적절성·합리성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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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공정위 제재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2001~2010년에는 평균 7.3% 수준이었지만, 2011~2020년 18.8%로 2.6배가 되더니 2021~2022년에는 27.5%까지 치솟았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에 대한 재계의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지난달 31일 SPC삼립, 파리크라상, 샤니 등 SPC그룹 5개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취소소송(2심 격)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 647억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일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 쿠팡의 ‘갑질’ 의혹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과징금 34억원 취소 명령을 내렸다.
SPC·쿠팡·해운사 담합 과징금
기업들 행정소송 연달아 승소

訴제기율 2000년대 평균 7.3%
2021~2022년 27.5%로 치솟아
억울한 기업들 ‘명예회복’ 나서

“과징금 성과주의가 주요 요인
심판 기능 독립성도 취약” 지적
법원서 뒤집혀도 책임 안 물어
“국세청 ‘과세 평가’ 벤치마킹을”
2021~2022년의 경우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들이 불복하는 빈도가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함’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공정위 제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 매체와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재 기업에 씌워진 ‘불공정’ 낙인 효과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면서 명예 회복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승소율(부분 승소 포함) 30%가 채 안 되지만, 과징금 수십~수백억원대라면 소송 비용 대비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법원에서 제재 결과가 뒤집힐 때마다 공정위가 무리한 제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의 ‘무리수’에는 ‘과징금 성과주의’가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에서는 통상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이 해당 연도 최우수 직원 표창인 ‘올해의 공정인상’을 받는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폭탄’이 공정위 공무원에겐 ‘영광의 트로피’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 심판 기능의 독립성이 취약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지적된다. 기업 측 피심인들은 사건을 심판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다. 검사 역할의 심사관과 판사 역할의 상임위원이 같은 건물 안에서 한솥밥을 먹어 온 선후배 사이인 까닭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원에서 제재를 무효화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2년은 걸리기 때문에 공정위 담당자는 이미 인사이동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가 된다. 하지만 기업이 입은 타격은 고스란히 남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이 뒤집히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까 봐 기업의 부당 의심 행위에 대해 제재를 안 한다면 공정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공정위가 국세청의 ‘과세 품질 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한 과세를 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세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직위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세청처럼 부당한 제재를 사후에 평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김민석 기자
2024-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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