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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권 침해 vs 비정한 소송…법원은 청소노동자 손 들어줘

수업권 침해 vs 비정한 소송…법원은 청소노동자 손 들어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2-06 16:09
업데이트 2024-0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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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들이 교내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2.7.6 안주영 전문기자
연세대 학생들이 교내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2.7.6 안주영 전문기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집회를 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씨 등 2명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638만 6037원 지급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청구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2022년 1학기 학생회관 인근에서 원청 사용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었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미신고 집회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6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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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학생들 ‘청소노동자 지지’ 기자회견을 교내 백양관 앞에서 하고 있다. 2022.7.6 안주영 전문기자
연세대 재학생들 ‘청소노동자 지지’ 기자회견을 교내 백양관 앞에서 하고 있다. 2022.7.6 안주영 전문기자
이후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학생 2800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2022년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 논란을 다루며 소송을 낸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 등은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형사·민사 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소송대리인단 정병민 변호사는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사용자와 제3자가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 등 연세대 재학생들은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이씨 등 재학생 2명은 대리인을 통해 “해당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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