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6 14:12
업데이트 2024-02-06 15: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자 3명에게 300만~500만원 지급 판결
환경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서울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자세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하지만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