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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당 1억씩 쏜 부영…‘급여’ 대신 ‘증여’한 까닭

아이 한 명당 1억씩 쏜 부영…‘급여’ 대신 ‘증여’한 까닭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6 11:46
업데이트 2024-02-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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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2024.2.5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2024.2.5 연합뉴스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모든 직원에게 아이 한 명당 1억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의 저출산 대책이 연일 화제에 오르는 가운데 회사가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이번에 전달한 출산장려금 70억원을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회사가 1억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전액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물게 된다. 대기업 소속인 해당 직원의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이번에 회사에서 받은 1억원은 근로소득 8800만원~1억 5000만원 구간에 해당해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해 실제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은 50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기업 관계자는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억을 주더라도 세금이 40%라면 실제 지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부영 측은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1억원의 10%인 증여세 1000만원만 내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세무 당국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단순 증여로 볼지 아니면 직원 자녀에게 준 돈으로 판단해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명목상으로는 출산장려금이라고 했지만 회사와 근로관계인 직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날 열린 시무식에서 출산장려금 기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기부금 수령자를 면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부자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해 다른 기업들까지 출산장려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회장의 제안이 일반화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기업이 급여에 대한 과세를 피하는 통로로 기부금을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회장의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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