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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국정농단 이어 경영승계까지… 16년 걸친 이재용 법정수난

비자금·국정농단 이어 경영승계까지… 16년 걸친 이재용 법정수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2-06 00:53
업데이트 2024-02-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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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둘러싼 사법 리스크 재조명

40대 CB 헐값 매각 수사로 첫 소환
국정농단 사건 유죄로 ‘최대 위기’
작년 경영권 승계 최후진술선 울먹
“수사와 수감으로 어느덧 50대 중반
제 개인 이익 추구한 적 없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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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하는 변호인단
질문 답하는 변호인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단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오장환 기자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책임 경영(등기이사 복귀)과 글로벌 비즈니스를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이 5일 1심에서 검찰 측 패소로 결정된 가운데 40대 초반 전무 시절부터 회장 자리에 오른 지금까지 이 회장을 따라온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장이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돼 강제 수사를 받은 때는 삼성전자 전무 시절인 200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갓 40대에 접어든 시기다.

당시 총수이던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선대회장이 이 회장에게 삼성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한 의혹이 있다며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부인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창사 이래 총수 일가 구성원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이 선대회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다. 이 선대회장은 1995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한 이 회장은 포토라인에 선 뒤 굳은 표정으로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는 점 잘 듣고 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에버랜드와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정상가보다 싼값에 넘겨받아 그룹 지배권을 승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결정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이건희 당시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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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사법 리스크를 넘긴 이 회장의 인생 최대 위기는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되면서 찾아왔다. 박 특검팀은 이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에게 총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탁했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그는 354일간의 구속 끝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021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가석방될 때까지의 기간을 더하면 이 회장의 총 구속 기간은 565일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2020년 5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채 한 대국민 사과를 두고 삼성 총수이기 이전에 ‘인간 이재용’의 고뇌가 담긴 메시지라고 평가한다. 당시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 왔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은 데다가 저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저 이후의 제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총수 일가 사정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본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껴 왔지만 이번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 최후 진술에서는 그간 억눌러 온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가 40대 중반이던 2014년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쓰러지신 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3번의 영장실질심사와 1년 6개월에 걸친 수감 생활도 겪었다”면서 “어느덧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계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일부 무죄’가 아닌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판결 내용이 크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2024-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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