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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모두 무죄” 판결문 낭독만 50여분… 李, 비로소 옅은 미소… 변호인들도 환호

“무죄, 모두 무죄” 판결문 낭독만 50여분… 李, 비로소 옅은 미소… 변호인들도 환호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2-06 00:53
업데이트 2024-02-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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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법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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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무죄, 피고인 모두 무죄.”

5일 오후 2시 52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이 법원 25-2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이렇게 선고하자 피고인석에서 50여분간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특히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여명의 변호인단도 “와”라며 환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한 후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주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도 복잡해 선고를 하는 데만 50여분이 소요됐다.

이 회장은 재판 시작 약 20분 전인 오후 1시 42분쯤 제네시스 구형 EQ900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주주에 손해를 끼친 적 없다는 입장엔 변함 없나”, “불법 승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인 것 아닌가”라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던 터라 이 회장 출석 현장에는 다수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다. 이 회장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담기 위해 크레인 같은 구조물 끝에 카메라가 달린 ‘지미집’도 동원됐다. 이 회장의 출석 모습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이재용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한 곳만 응시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자 앞에 놓인 생수를 한 모금 들이켰다. 굳어 있던 이 회장의 표정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차츰 풀렸다. 이에 반해 검사석의 분위기는 어두워졌다.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검사들은 필기하던 손을 멈추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로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리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변호인들도 상기된 표정으로 “일부 유죄가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전부 무죄”라며 대화를 나눴다.

선고 이후 한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소희 기자
2024-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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