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이의신청 기각되자 불출마 시사

“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이의신청 기각되자 불출마 시사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2-05 20:57
업데이트 2024-02-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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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입증할 대리기사 찾았다”며
당에 이의신청 제기했지만 기각돼
“대리기사 업체서 내용증명 받으라”
당 요구 따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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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2021년 11월 보복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5일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자신이 직접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대리기사를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한 농민)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현 정부에 저항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의 차량이 시속 50~60㎞ 속도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한 상황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다.

같은 달 그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서는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 기사가 했다”고 말을 바꿨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거짓말’ 논란이 거세지자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상근부대변인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그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보복 운전은 내가 아닌 대리기사가 했다.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류를 심사했으나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은 A씨의 사실확인서 외에 A씨가 속한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이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 증명은 향후 소송 발생 시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한 대표적 친명계 인사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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