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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장충기 등도 무죄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장충기 등도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2-05 14:54
업데이트 2024-02-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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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승계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한 계열사였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룹 차원의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고 봤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그것이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 악영향을 우려해 로직스의 2014년 회계연도 공시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와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 사이 합작 계약의 주요 사항을 은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부채 1조 8000억원)을 로직스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하자 자본잠식과 불공정 합병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평가로 에피스 투자주식을 4조 5000억원 과다 계상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회사의 합병에 사업적 목적도 있다면서 단지 이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승계하는 것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간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면서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6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다음해 8월 사면됐다.

당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주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이날 1심 선고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항소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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