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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내 “녹음 잘못이지만…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다”

주호민 아내 “녹음 잘못이지만…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2-05 07:34
업데이트 2024-02-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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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한수자 부부, 경향신문 인터뷰
“녹취 확인한 것, 평생의 트라우마”
아들 전학 포기…가정에서 교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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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주씨의 아내 한수자씨가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씨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녹음기를 넣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경향신문은 주씨 부부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주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교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를 처음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전했다.

주씨 부부는 몰래 녹음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했다. 한씨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덧붙였다.

동의 없는 녹취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녹음 외 방법으로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모친의 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수학급 학부모와의 대화에서도 녹음기를 켜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씨는 “지난해 3월 특수반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한 부모가 ‘한 작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라면서 강하게 말했다. ‘혹시 지금도 녹음 중이냐’는 말에 ‘이렇게 (험악하게) 하시면 녹음기 켜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는데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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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트위치 캡처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트위치 캡처
A씨는 입건된 뒤 학교에 병가를 냈고,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주씨는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증설에 반대했다고 한다. 주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만약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자체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니 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학을 고려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학교도 쑥대밭을 만들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결국 아들의 전학을 포기하게 됐다고 했다. 주씨의 아들은 현재까지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다.

주씨 부부는 판결 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다. 주씨는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몰래 한 녹음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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