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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추진 속도내는 대구은행…전국 영업에 사명도 바뀔까

시중은행 추진 속도내는 대구은행…전국 영업에 사명도 바뀔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2-03 09:00
업데이트 2024-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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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와 기준을 확정지으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대구은행이 어떤 사명을 낼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만큼 사명 변경도 사업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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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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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이달 본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은행업 신규인가 대신 인가내용 변경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7월부터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준비해 온 대구은행은 이로써 행정절차상의 부담을 덜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은행업 신규인가를 받으려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예비인가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까지 한달 가량 기간을 두는 것은 투자나 인력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이러한 준비가 돼 있으면 굳이 예비인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이미 지난해 9월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목표로 준비해온 만큼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이달 중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가 심사 기한은 3개월이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첫 시도인 만큼 대구은행의 사명 변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전국 은행을 표방하는 만큼 은행명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사명으로는 대구은행의 모바일뱅킹 명칭인 ‘아이엠(iM)뱅크’가 있으며, 대구은행의 역사성을 담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브랜드 전략을 위해 외부컨설팅과 임직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서 1662개의 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된 정황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금융위는 검사 및 조사가 진행중이어도 본인가 신청 및 심사는 가능하다고 봤다. 단, 심사 중에 임원 제재가 내려지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본인가 심사 과정에서 ▲전국 영업이 가능한 사업계획서 ▲금융사고에 대비한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중점 사항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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