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연합뉴스
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현)는 특수상해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씨와 처음 만난 A씨는 3차를 가자는 정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