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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집힌 공정위 과징금 처분… 법원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취소해야”

또 뒤집힌 공정위 과징금 처분… 법원 “해상운임 담합 과징금 취소해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2-02 18:46
업데이트 2024-0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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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해운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
공정위 “선사 공동행위 절차 미준수 담합”
선사들 “해운법상 허용된 공동행위일 뿐”
법원 “공동행위에 공정위 규제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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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선박의 모습
HMM 선박의 모습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HMM 선박에 수출 화물이 선적되는 모습. 연합뉴스
해상운임 담합 행위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2년 11개 외국적 선사와 12개 국적 선사가 담합을 했다며 962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2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지난 1일 세계 7위의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에버그린에 부과한 과징금은 33억 9900만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담합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운법상 명시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행위를 하려면 해양수산부 신고와 신고 전 화주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선사들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등에 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협약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운임의 경쟁 제한성 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에버그린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12개 국적 선사의 과징금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 공정위는 고려해운에 296억 4500만원, 흥아라인에 180억 5600만원, 장금상선에 86억 2300만원, HMM에 36억 700만원, 천경해운에 15억 3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962억원에 달했다.

법원의 판결문은 다음주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에버그린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 선사의 취소 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고 쟁점 거의 같아 해운업계는 앞으로 선사 측 승소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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