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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힌남노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저수지 관리자 등 9명 기소

검찰, ‘힌남노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저수지 관리자 등 9명 기소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2-02 17:30
업데이트 2024-0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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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일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근 하천 상류에 있는 저수지 관리자 4명, 아파트 관리자·경비원 5명 등이다. 참사가 발생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이 기소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어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수위 계측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 중 2명은 오어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은 진전저수지 관리를 맡은 포항시 관계자다.

아파트 관리자 5명은 사고가 난 아파트 2곳의 관리사무소장 2명과 시설과장 1명, 경비원 2명이다.

이들은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처음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은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이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애초 입건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장식 전 포항시 부시장은 수사 결과 구성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배제하고서 지난해 6월 말 피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어 13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9명을 기소하고 포항시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저수지·냉천 등을 직접 조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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