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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가스폭발사고 원인 제공 혐의 운전기사 구속기소

평창 가스폭발사고 원인 제공 혐의 운전기사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2-02 15:47
업데이트 2024-02-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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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현장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현장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5명이 다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평창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기소 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일 벌크로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벌크로리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충전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해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9시 3분쯤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 운전자 B(63)씨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C(36)씨 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맞은편 모텔에서 일하던 외국인 2명을 비롯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건축물 14동과 차량 10대도 피해를 봤다. 주택 피해로 인해 이재민도 16명이 발생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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