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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매각’ 혐의 허영인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 매각’ 혐의 허영인 회장 1심서 무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02 13:49
업데이트 2024-0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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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증여세를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이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거래로 삼립은 179억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 1000만원, 121억 6000만원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직전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등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 회장 등이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한 점과 관련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문제만 해소하면 될 뿐,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 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지 저가 매수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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