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오장환 기자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최모(28)씨는 요즘도 점심시간에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짜증내는 민원인들을 일주일에 1~2명씩 마주칩니다. 최씨가 일하는 주민센터는 2년 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왜 점심시간에 쉬냐’는 불평은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75%가 점심시간에 일률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은 공무원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 불편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시행된 지 7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보니 공무원들은 헛걸음한 민원인들의 짜증을 받는 게 일상입니다. 2021년 A씨는 김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민원 담당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이전에는 점심시간에 ‘담당자 어디 갔냐’고 찾아서 밥 먹다가도 뛰어오는 게 일상이었다”며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만 일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장인 정모(27)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구청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었다”며 “공공기관이 점심시간에 쉬면 대민 업무는 언제 볼 수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구는 협의회에서 휴무제 도입을 예고했으나 “시민 불편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