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난해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 근조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2일 KBS 측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국은 전날 관련 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당분간 기존대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간 납부 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제기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해왔다. 하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분리 고지 유예는 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납부 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사장 후보자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정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