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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으로 금전 요구”…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번복한 이유

“서신으로 금전 요구”…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번복한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2-02 13:09
업데이트 2024-02-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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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이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그간 심경을 고백했다.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1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당시 주호민의 9살 아들은 자폐를 가진 아이였고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다가 다른 아이들에 피해를 주는 어떤 행동을 해 다른 교실로 분리 조치돼 혼자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 계속해서 불안 증상을 보이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 그 안에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그게 너야, 너. 싫어, 싫어 죽겠어” 등 아이를 향한 교사의 발언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재판부는 형법 20조(정당행위)를 근거로 이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몰래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지만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수업은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 법의 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자폐성 장애아동인 자녀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는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소수의 자폐 학생만이 피고인 수업을 들어 녹음 외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긴급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교사 측 무리한 요구에 선처 철회
주호민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주호민은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해명하려면 장애 아동의 특수성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데 당시 어떤 해명도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억울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주씨는 당초 특수교사 A씨를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가 번복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는데, A씨 변호인 측이 서신을 보냈다. 여기에 ‘무죄 탄원이 아닌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라’는 요구사항들이 쓰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요구하는 문장들이 정말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었다”이라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더라. 그래서 약간 벙쪘다. 다음 날 요구가 또 왔다. 돈 달라고 한 건 취소하고 대신 사과문에 들어갈 문장들을 써서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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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트위치 캡처
개인방송으로 입장 밝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트위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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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쇼’ 캡처
CBS ‘뉴스쇼’ 캡처
‘죽어야겠다’고 생각해 유서 쓰기도”
주호민은 개인 방송에서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며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해명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함이 너무 컸고 그 사람들이 해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되게 컸다. 정말 온 세상이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숨을 쉬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혐오와 아이에 대한 욕설 등 악성댓글이 엄청났다”며 “심한 것만 추려서 40건을 고소했다. 애매한 건 다 빼고 추리고 추린 게 40건”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발생한 보상금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이번 사건이 특수교사와의 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아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대부분 특수교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도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제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주씨는 현재 자녀를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주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고민했지만 아직 결정이 어려워 일단 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천천히 방법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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