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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기소 7년만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기소 7년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02 10:31
업데이트 2024-0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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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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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김기춘, 조윤선
법정 나서는 김기춘, 조윤선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7년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판결한 파기환송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실장 등 7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항소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조 전 수석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항소심 징역 2년에서 형량이 줄었다.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1년 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 6개월),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징역 1년)의 판결도 확정됐다. 이 사건과 관련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만 재상고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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