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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똑같은 해결책/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똑같은 해결책/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2-02 03:28
업데이트 2024-02-0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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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예상
실질적 고객 적합성 파악 필요
성과급 이연 확대·환수 강화하고
투자자 자기책임 적극 지원해야

은행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다시 논란이다. 올 상반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돼서다.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또는 개별 종목의 가격에 따라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하거나 3년 만기 시점에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H지수 ELS 가입이 집중됐던 2021년 상반기 H지수는 1만 2000선을 넘었다. 현재 H지수는 500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H지수 ELS 총판매잔액은 19조 3000억원. 이 중 10조 2000억원이 올 상반기 3년 만기가 된다. 손실률이 50%가 넘는다. 은행에서 팔린 ELS가 총판매액의 82%(15조 9000억원)다. KB국민은행이 8조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이 4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ELS 판매를 중단했다. ELS를 팔고 있는 우리은행도 금융당국에서 내놓을 개선 방안에 따라 판매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ELS는 2003년 첫 출시 이후 20년간 대표적 투자상품으로 꼽혀 왔다. 그동안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가지수가 3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 주가지수에 기반한 ELS를 더 안전하게 여긴다. 주가가 오를 경우 이익 규모는 정해져 있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모른다. 이익의 상방은 막혀 있고 손실의 하방은 열려 있는 상품이다.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설명을 들었고 이해했다고 서명해야 한다. 때론 녹취도 있다. 분쟁 발생 시 금융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투자자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 투자상품 판매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에는 고객의 자산 규모, 투자 경험, 나이 등에 맞춰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이 있다. 판매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판 은행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은행의 성과급 제도는 다듬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일부 은행이 ELS를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시켜 판매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승진과 성과급에 반영되는 KPI는 임원들이 결정한다. 그런 그들은 직원에 견줘 몇 곱절의 성과급을 받는다. 임원의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돼 있다. 성과급 이연 기간을 늘리고, 손실 등이 발생하면 성과급 삭감 등을 통해 회수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KPI에 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과 제재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관심사는 손실 배상 규모일 터다. 금감원에 따르면 ELS 계좌 중 투자 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가 8.6%다. 90% 이상의 투자자가 여러 차례 조기 상환을 통해 이익을 누렸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반복 투자임에도 “(원금 손실 없는) 예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도 있다고 항변한다. 최대 98% 손실이 났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2019년 당시 배상 비율이 20~80%였다. 투자 경험이 없던 고령자만 80%를 받았다. 환매중단됐던 라임·옵티머스펀드는 사기성이 고려돼 100% 배상 판결이 났다. 존재하는 지수에 기반한 ELS라 자기책임이 최소 20%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별 상황이 달라 일괄 구제도 어렵다.

금융시장은 늘 변한다. 과거 투자 이익이 미래 투자 이익을 담보하지 않는다. 특정 상품에서 수익을 꾸준히 거뒀어도 매번 새로운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요구할 권리와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가 이에 적극 호응할 때 금융사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오래 거론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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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2024-0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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