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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로 94억원 타 낸 155명 적발…‘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자동차 보험사기로 94억원 타 낸 155명 적발…‘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2-01 16:36
업데이트 2024-0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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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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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는 전년도(109명) 대비 42.4% 늘었고, 지급된 보험금도 같은 기간 11.2% 증가했다.

혐의자 10명 중 8명(78.8%)은 20~30대였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들쑥날쑥한 운송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사전 공모자들과 함께 타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는데 사고 상대는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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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 제공
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 제공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보일 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하는 유형이 62.5%로 가장 많았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비보호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수법(11.7%),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7.0%)도 다수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법규 위반 차량이 대상이었는데, 과실이 많으면 현장에서 합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에서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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