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인데 또 무기징역’ 검찰 항소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인데 또 무기징역’ 검찰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01 12:53
업데이트 2024-02-01 12: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이유 없이 화난다며 살해…사형 선고해야”

이미지 확대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가석방 기간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10대 때인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퇴원한 뒤 남양주시 내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이 집에서 A씨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