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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법원 “檢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법원 “檢 정치적 중립 위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2-01 01:20
업데이트 2024-02-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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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에게 실명 판결 유출
유시민·최강욱 고발장 작성 개입
선거법 위반은 무죄… 손 “항소”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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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뉴스1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 손준성(50)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달궜던 이 의혹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총선 앞두고 정계에 파장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에 대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 판결문 속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실명 판결문은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손 검사장이 자신과 김 의원 사이에 고발장을 전달한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및 검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다른 검사가 고발장에 기재된 판례를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손 검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를 놓고 “손 검사장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며 “손 검사장의 텔레그램 계정이 해킹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이 꼬리표가 붙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고발장에 수사기관 공소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 점 ▲당시 검찰 구성원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삼고 있는 점 ▲고발 이유에 검찰 구성원 등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춰 “손 검사장이 (고발을 사주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손 검사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고 한 시간 뒤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작성해 드릴게요”라고 말한 점에 착안, ‘저희’가 김 의원과 손 검사장을 뜻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이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선고 이후 손 검사장은 “항소해서 다투겠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손 검사장은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조 부위원장의 제보로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대선 기간 내내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8개월간 수사한 뒤 대선 이후인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손 검사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며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고 결론지으면서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尹대통령 입장 밝혀야” 공세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던 터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도 예상된다. 선고를 지켜본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검찰에 공세를 펼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사주가 공작과 선동이라고 보는지,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 주는 것이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내 체면치레를 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해 3년간 총 3건을 기소했는데 2건은 무죄 선고가 났다.
백서연 기자
2024-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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