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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귀신소리’ 보복한 40대 부부…벌금형→징역형

층간소음에 ‘귀신소리’ 보복한 40대 부부…벌금형→징역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31 17:51
업데이트 2024-01-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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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쪽으로 소음이 될 수 있는 음향을 반복 송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에 대한 처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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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윗집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해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범행에 앞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했다.

그리곤 윗집을 향해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틀어 실제 범행했다.

이들은 윗집 아이들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인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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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부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우발적·충동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보복 소음, 지속·반복 혹은 사회통념 벗어난다면 스토킹 처벌 가능
C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C씨의 행위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그는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천장 곳곳에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보복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층간소음 보복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직접 찾아가 계속 항의하거나 욕설·고함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성으로 ‘보복 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급심에서 빈도와 강도, 갈등 양상 등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C씨 사건에서 보복 소음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영 대법원 공보연구관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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