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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조상 탓”…나치 원죄 때문에 80년 삶의 터전 잃게 된 83세 독일인 가족

“진짜로 조상 탓”…나치 원죄 때문에 80년 삶의 터전 잃게 된 83세 독일인 가족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4-01-30 15:26
업데이트 2024-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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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로고. 서울신문 DB
나치(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로고.
서울신문 DB
한 독일인 가족이 20세기 초중반 득세했던 나치(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만행에서 비롯한 ‘원죄’ 때문에 대대로 살아온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가브리엘레 리스케(83)의 가족이 베를린 교외 반달리츠에 있는 집을 유대인 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야 하는 사연을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집은 리스케의 외가 어른인 펠릭스 뫼겔린이 1939년 사들였다. 이전 주인인 앨리스 도나트와 헬레네 린덴바움은 이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당시 나치 쪽에선 궤멸해야 할 타깃으로 여겨진 유대인이었던 이들은 집을 넘겨야만 했고, 폴란드에 들어선 아유슈비츠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계약서 사본에는 거래 당사자들의 ‘인종’이 기록됐다. 나치의 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십자가)와 함께 ‘히틀러 만세’라는 문구도 적혔다.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끝난 이후 일본 제국, 나치 독일, 이탈리아 파시스트 등 전범 주축국에 맞선 영국과 프랑스, 미국, 중국, 구소련 등 연합국들은 유대인 희생자가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주는 법을 도입했다.

돌려받을 후손이 없으면 재산을 195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유대인청구권회의(JCC)에서 회수해 홀로코스트(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생긴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지원에 사용했다.

연합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던 동독 지역에서는 이런 재산환수 절차가 1990년 통일 이후에야 이뤄졌다. 리스케의 집은 소송이 걸린 수천 건의 옛 유대인 재산 가운데 하나였다.

리스케의 집을 둘러싼 소송은 1992년 제기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3년이란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통일 직후 이 집의 가격은 20만 유로(2억 9000만원)였지만 현재 150만 유로(21억 7000만원) 정도다.

이 집으로 이사할 때 세 살이었던 리스케는 2015년 재무부로부터 집을 넘기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고 나서야 집에 얽힌 역사를 알게 됐다.

그는 집을 지키려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법원은 “국가사회주의의 통치가 없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리스케 가족이 생존해 있는 동안 임시로 집에 머물도록 하는 조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리스케는 자신의 가계에도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허사였다.

리스케는 연방행정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일은 일종의 원죄이고 이제 참회할 때라며 집에 더 머무를 수 있다면 장미화단을 계속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JCC는 동독에서만 1만 6800여건의 재산반환을 청구해 24억 유로(약 3조 4700억원)를 모았다.

슈피겔은 “유대인 배상청구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해 서독의 배상은 빨랐지만 불충분했고, 동독은 늦었지만 철저했다”고 끝을 맺었다.
송한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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