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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막는 플랫폼법… 네카오·구글·애플 ‘지배적 사업자’ 지정되나

갑질 막는 플랫폼법… 네카오·구글·애플 ‘지배적 사업자’ 지정되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1-30 02:41
업데이트 2024-01-3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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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업은 4~5개로 최소화 전망
토종·글로벌 기업 ‘2+2’ 형태 유력
‘점유율 24%’ 쿠팡은 지정 피할 듯
매출액 적은 ‘배민’도 제외 가능성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는 4~5개사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입법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10개 이내’로 예측됐지만, 플랫폼 업계가 “이중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다. 토종 플랫폼의 대명사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이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되는 ‘2+2’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 팔기)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기본 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정량평가를 한 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최종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대 관심사는 어떤 기업이 선정되느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떤 기준이든 지정을 피하기 어렵다.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도 포함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후생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행위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내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는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반면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피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시장점유율 5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원톱 기업임에도 지난해 점유율은 24.4%였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점유율 60%를 넘어섰지만 연간 매출은 2022년 연결기준 약 2조원으로 네이버(8조원)와 비교하면 4분의1 수준이다. 다만 소비자 다수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해당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만큼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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