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신 안 맞고 코로나19 걸린 산모…‘아이 호흡곤란’ 확률 3배 높아”

“백신 안 맞고 코로나19 걸린 산모…‘아이 호흡곤란’ 확률 3배 높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1-29 21:08
업데이트 2024-01-30 15: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본 기사와 관련없는 아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본 기사와 관련없는 아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낳은 아이가 백신을 접종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호흡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최대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엔젤레스(UCLA)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51명을 포함한 총 221명의 임산부가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낳은 신생아 199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9명의 신생아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채 태어났다.

하지만 임신 중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는 염증성 연쇄반응이 신생아 기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 아이보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호흡곤란 발생 확률은 최대 3배 더 높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산모 건강뿐만 아니라 신생아 호흡곤란을 막는 방법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카린 닐슨 UCLA 데이비드 게펜 의대 교수는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출산 직후 호흡곤란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며 “이는 예방접종이 이 합병증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