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회삿돈 28억원 횡령해 외제차 리스료 낸 대부업 대표…금감원 “전체 대부업자 대상 조사”

회삿돈 28억원 횡령해 외제차 리스료 낸 대부업 대표…금감원 “전체 대부업자 대상 조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1-29 14:37
업데이트 2024-01-29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감독원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28억여원을 유출한 대부업 대표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29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빼돌려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B씨는 또 A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계사이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C사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위 등록 전체 대부업자를 상대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는 총 963개다.

금감원은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