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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주택 신고 누락한 공무원 승진 취소는 위법”

대법 “다주택 신고 누락한 공무원 승진 취소는 위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1-29 00:13
업데이트 2024-01-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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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언급 안 하고 승진한 4급
다시 5급 강등되면서 불복 소송
재판부 “주택 보유, 도덕성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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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다주택 보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인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강등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18일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승진 후보자였던 A씨는 주택 2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했다.

이듬해 인사에서 A씨는 승진했으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주택 보유 현황’이 핵심적인 인사 자료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적법하다고 봤다. 경기도가 제출받은 보유 주택수 자료를 인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다주택자임을 숨긴 것이 승진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등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2024-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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