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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1시간반 전 결항 통보, 배상하라”… 법원 “항공사 최대 노력, 책임 없어”[법정 에스코트]

“출발 1시간반 전 결항 통보, 배상하라”… 법원 “항공사 최대 노력, 책임 없어”[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1-28 17:36
업데이트 2024-01-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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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베이징~김해 항공편 취소
당초 예정보다 18시간 늦게 출발
승객 “항공사에 지연 배상 책임”
2심, 1심 뒤집고 승객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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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지난 2019년 7월 6일 중국 베이징국제공항에서 오후 4시 50분 김해행 항공편을 기다리던 부부가 출발 1시간 37분 전에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날부터 베이징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고, 결국 중국 공중항공교통관리국이 이날 베이징과 김해를 연결하는 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를 감축한 겁니다.

부부가 예약한 항공편은 김해에서 베이징으로 왔다가 다시 김해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중국의 조치로 김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시간이 오후에서 밤으로 밀렸고,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 베이징에서 김해로 돌아오는 항공편의 취소를 신고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야간에 이착륙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6일 오후 2시 54분쯤 결항 신고를 수리했고, 항공사가 부부에게 3시 13분쯤 결항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녀 2명을 데리고 있었던 부부는 항공사에 베이징에서 김해로 가는 대체항공편을 문의했으나, 다음날 출발하는 항공편은 만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결국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을 문의해 다음날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하는 김포행 항공편으로 예약을 변경하고 탑승했습니다. 부부는 김포에 도착한 후 자비로 31만 1400원을 내고 국내선 김해행 항공편을 이용해 집으로 왔습니다.

부부는 베이징에서 당초 예정 시간보다 18시간 20분이나 늦게 출발했으므로 항공사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사를 상대로 부부와 자녀 총 네 명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각각 90만 860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결항 여부의 통지 과정 및 김해공항까지의 대체항공편 마련 과정 등에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부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공사가 결항 결정 20분 만에 탑승객들에게 통보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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