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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뒤엎은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다주택자 승진’ 뒤엎은 이재명 경기도…대법 “부당” 파기환송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8 15:08
업데이트 2024-01-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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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능력과 무관한 사유로 승진 배제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5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5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고의로 숨긴 공무원을 강등시킨 조치를 두고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드라이브를 걸었던 2020년 말 벌어졌다. 그해 12월 4급 승진 대상자였던 A씨는 주택 2차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보유조사에 ‘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1채’라고 적어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언론을 통해 ‘4급 이상은 실거주 외 주택은 모두 팔고, 주택처분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해 사실상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2월 인사에서 A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전체 승진 대상자 132명 중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35명은 아예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뒤늦게 A씨가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기도는 승진 6개월 만인 그해 8월 A씨를 다시 5급으로 강등시켰다. 도는 징계 처분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A씨는 도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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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1심과 2심은 모두 “징계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원고는 주택 보유현황이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주택 보유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기도가 시행한 주택보유조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 수행 능력과도 무관해 A씨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택보유조사를 승진임용 과정에 반영하고 불이익 처분까지 내리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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