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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보따리]

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보따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1-26 19:08
업데이트 2024-01-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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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
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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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

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었다. A씨 사망 당시 자녀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친권자인 B씨가 보험금을 대신 받았다.

A씨 사망 1년여 뒤 A씨가 실족사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던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험사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자녀가 아니라 B씨라는 점이었다. 보험사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B씨의 첫째 자녀는 소송 전에 이미 어머니인 B씨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법에 따라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가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특유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첫째 자녀가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한 만큼 B씨에 대한 보험사의 추심은 근거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B씨는 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A씨 사후 둘째를 거둬 키웠다. 당시 B씨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다. A씨 사망 후 B씨는 둘째를 재혼 가정에 데려와 키웠다. 고정 수입이 없었던 B씨는 사망 보험금으로 둘째를 키웠다.

원칙적으로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에 멋대로 손댈 수 없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녀 양육에 한해 특유재산 산용을 허용한다. 대법원은 B씨의 경우가 이 사안에 포함된다고 보고 B씨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출한 만큼 보험사에 반환할 채권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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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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