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함께 화투 치던 지인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50대 징역 35년

함께 화투 치던 지인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50대 징역 35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26 14:05
업데이트 2024-01-26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재하들 헤치고자 편의점서 흉기 구매
법원 “비인간적 범행 엄히 처벌해야”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6일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미지 확대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DB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