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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호 킬러규제’ 깼다… 1t 미만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

환경 ‘1호 킬러규제’ 깼다… 1t 미만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25 18:08
업데이트 2024-01-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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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따라 검사 차등화… 화평법·화관법 10년 만에 전면 개편

과거 배나 갯바위 등에서 낚시꾼들이 사용했던 납이 들어간 낚시추나 니코틴 1% 이상 액상 담배를 소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처벌 대상이었다. 집에서 납땜이나 락스 청소를 할 때에도 법이 정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만 했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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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킬러규제’로 지목됐던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인 지난 17일 처음으로 경기 시흥 시화공업단지에 있는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규제 혁신과 관련한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킬러규제’로 지목됐던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인 지난 17일 처음으로 경기 시흥 시화공업단지에 있는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규제 혁신과 관련한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이처럼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 탓에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꼽혔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1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납 낚시추 사용도 처벌 대상
유해성 정도 상관없이 규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보 없이 출시 없다’는 원칙에 따라 2015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됐다. 화학물질 등록과 취급시설 관리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업계에선 선진국보다 과도한 규제란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사회 재난을 겪으며 제·개정된 법률은 견고했다. 그럼에도 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 현실이다.

화학물질은 유익함과 유해함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해마다 화학물질·화학제품 사용은 늘고 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화학물질은 3만 1600종, 사용량은 6억 8680만t에 이른다. 2010년(1만 5840종, 4억 3250만t) 대비 사용물질은 2배, 사용량은 58.8%(2억 5430만t) 증가했다. 오는 4월부터 지정되는 유해물질은 총 1210종이나 된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상징한다. 제정 당시 정부안은 1t 이상 물질만 등록하는 것으로 마련됐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 모든 신규물질에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유해성 정보(95종)가 확인돼야 시판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등록 기준이 0.1t으로 조정됐다. 다만 0.1~1t의 화학물질에 대해 총 9종의 필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물질당 7~9종의 시험자료 생산에 4~6개월의 시간과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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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알권리 강화
정부, 우려물질 등록대상 지정
인체·생태계 영향 등급도 나눠


또 등록된 화학물질이라도 사용업체는 설치·정기 검사 등을 받아야 했다. 유해성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됐다. 산업계가 고충을 토로했던 지점이다. 매년 이뤄지는 정기 검사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공장 가동까지 중단할 수 있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뒤따랐다.

화학 규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추진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화학물질 등록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규제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초기 소량으로 연구개발하다 증산 요청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신고된 물질을 추가 등록하는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의지나 역량과 무관한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t 이상으로 조정하되 1t 미만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신고·공개토록 했다. 우려물질은 정부가 유해성 자료를 생산하거나 등록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해 기업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유독물질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도 차등화한다. 짧은 시간 노출로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 노출·잠복기를 거쳐 영향을 주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을 주는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적용키로 했다. 황산과 저농도 납의 관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위험 비례형’으로 전환된다. 극소량 사용 사업장이나 유·누출 우려가 없는 시설은 검사·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물질별 취급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허가받아야 했던 것을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으면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위험도 고려 없이 매년 받던 정기 검사가 위험도에 따라 1~4년으로 확대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1t 미만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제로 관리하면 상업화가 지연되고 시장 상황에 대응이 어려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으로서는 비용 절감보다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간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합리화’로 실천 유도
산업계·시민·전문가 포럼 개최
안전 담보로 규제 유연성 부여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화학 기준 완화가 자칫 기업들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규 화학물질 관리 부실 및 유해성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법 개정 후 처음으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방문해 “개정안은 규제 완화가 아닌 ‘실사구시’ 규제 합리화”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한 포럼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해 규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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