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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외국인 많은 중소·영세업체 ‘패닉’… “안전관리자 둘 여력없어”

노령·외국인 많은 중소·영세업체 ‘패닉’… “안전관리자 둘 여력없어”

김민석 기자
김민석, 김예슬,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1-26 01:05
업데이트 2024-01-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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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59%
재정 부족해 사고 땐 줄폐업 우려
“사고 책임질 바지사장 구하기도”

동네상권, 적용 대상인 줄도 몰라
상시근로자 기준 두고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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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홍윤기 기자
윤재옥(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홍윤기 기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요즘 ‘조폭’처럼 ‘바지사장’을 구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표가 구속되면 자기 회사는 물론이고 재하청을 받는 회사들까지 줄줄이 무너지니까 그것만은 막겠다는 겁니다.”(서울 시내 소형 건설업체 임원 A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들은 당장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집단 공황에 빠졌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영세기업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1103명)의 59.4%(655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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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은 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쉽지 않아 중대 사고 발생 시 대표 구속에 따른 경영 중단 등 줄폐업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들은 50대 이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취약한 인력 구조 탓에 사고 발생과 처벌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설비업체 직원 B씨는 “우리 현장에서도 항상 50대가 막내”라며 “젊은층이 숙련도를 높이기 전에 떠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영세 공장에서는 40대 노동자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고용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40대 사고 재해자는 1만 4683명, 50대는 2만 2396명, 60세 이상은 2만 6645명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많았다. 사고 사망자 수도 40대 73명, 50대 177명, 60세 이상이 275명이었다.

그럼에도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법안 취지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시근로자가 8인인 한 중소·영세기업 관계자는 “대표도 똑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재해 예방 예산이 어디 있느냐”며 “제조업 쪽엔 돈이 없어 아직도 수십 년 전 시스템을 쓰는 업체도 허다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 중인 C씨는 “외국인들은 타국의 안전수칙을 다 지켜 가며 일하면 돈을 못 번다는 식이고, 고령 숙련공들은 수십 년 해 오던 관습대로 하다 보니 수칙을 종종 어긴다”면서 “중소·영세기업에선 더욱 막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인원에 따라 빵집, 식당, 목욕탕 등 영세 자영업자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서울신문이 만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음식점, 호프집 사장들은 자신이 중처법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기준을 두고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아르바이트 포함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몇 명을 해고해야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내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김민석·김예슬·강윤혁 기자
2024-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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