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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토막…내부선 “법 집행 저해요소 개선”

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토막…내부선 “법 집행 저해요소 개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1-25 17:01
업데이트 2024-0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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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률 96.1%에서 57.1%
치안성과지표 삭제…“지나친 인권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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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 경찰청
서울신문DB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두고 경찰청이 ‘법 집행의 저해 요소를 개선했다’며 내부 홍보에 나서면서 인권 배척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관행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선별해서 받아들였다는 취지지만, 인권 가치가 뒷순위로 밀려나 있는 경찰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경찰 내부게시판에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 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지난해 8월 감사 기능 업무 중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지적된 3가지 항목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 결과가 담겼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항목은 ‘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이다.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8~2022년 96.1%였지만, 지난해 8~12월은 57.1%로 떨어졌다. 불수용 사례로는 피켓 시위를 하는 금속노조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직무교육 권고 등이 언급됐다.

감사관실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지를 본청 차원에서 검토했고 그 결과 관행적인 권고 수용 사례가 대폭 줄었다”며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에 대한 정량지표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를 법 집행 저해 요소 정도로 여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반기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인권에 대한 지나친 배척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다른 기관에 권고할 때 업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그런데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전혀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자랑처럼 홍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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