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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징역 5년 맞냐”던 친구 살해 여고생…징역 15~7년 선고

“현행범 체포 징역 5년 맞냐”던 친구 살해 여고생…징역 15~7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25 15:17
업데이트 2024-0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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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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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구형량과 같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양에게 “A양은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았다. A양은 친구와의 대화를 숨기기 위해 친구 휴대전화로 그의 언니에게 동생인 척 연락했다. 또 자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숨기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형량은 소년법상 최고형이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친구 B(당시 17세)양의 집에서 같은 고교에 다니는 친구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이날 절교를 통보한 B양에게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양은 B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부쳐지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A양이 연락해 둘은 다시 만났지만 “학폭 신고 경위를 묻겠다”고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이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포기한 뒤 119에 신고해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B양에게 단지 거짓말하거나 연락하면 즉각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A양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 B양이 공포와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은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지만 B양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여고생이었다”면서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이날 A양이 수감 초기 자해하는 등 행동 통제력이 매우 낮다면서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양에게 살해된 여고생 B양의 변호인은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 즉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A양이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 B양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수감 중에 자기 부모가 면회를 오자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양은 접근금지에도 B양 집으로 편지를 보내고, ‘학폭’을 신고한 B양 엄마에게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런데도 소년법 대상이라고 가벼운 형량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양은 최후의 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친구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그의 부모는 결심공판이 끝난 뒤 B양의 유가족을 향해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나 B양 유가족들은 “우리 애 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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