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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일부 무죄로 감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일부 무죄로 감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25 00:01
업데이트 2024-01-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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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사들 정부 지원 배제 혐의
환송심 “명단 송부·보고 지시 무죄”
김 2년·조 1년 2개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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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저지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앞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적용 남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2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 2개월로 원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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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 등의 이름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이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있다며 다시 판결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에 따른 선고가 이날 나온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 중 일부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인지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정부 지원사업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퇴임한 후 벌어진 정부 지원 배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무죄로 바꿨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요구한 행위 등은 여전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고 이를 반영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선고가 이뤄졌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선고 뒤 “(재)상고해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기석 기자
2024-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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