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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 없다”… 업계 “혁신 가로막는 중복규제”

공정위 “플랫폼법, 역차별 없다”… 업계 “혁신 가로막는 중복규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1-25 00:00
업데이트 202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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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앞두고 갈등 증폭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 규율”
“구글 등 해외업체 규제 불가능”
오늘 공정위 설명회… 업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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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초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4가지 반칙 행위(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자사 우대·끼워팔기)를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선 혁신을 가로막고 경영을 옥죄는 ‘악법’이자 ‘중복 규제’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대 쟁점은 플랫폼법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만 규율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란 대목이다. 구글·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는 현실적으로 규제의 손길이 닿기 어렵다는 논리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주소지가 국외인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 집행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다수의 집행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구글, 알리바바 등은 매출,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기업 가치 등을 국내에 명확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내 사업자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해외 사업자는 기존 법으로 다루겠다는 얘기”라며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겠다고 못박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이 관련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이 저지르는 최소한의 반칙 행위만 규율하는 법으로, 민생을 보호하고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해 산업 생태계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플랫폼법은 플랫폼과 플랫폼 간 독과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통상 이슈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등 이미 플랫폼법을 도입한 나라가 많지만 통상 이슈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일부 회원사를 상대로 플랫폼법 입법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글·애플·메타 등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유력한 플랫폼 측은 모두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플랫폼법 입법에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하는 기업은 플랫폼이 아닌 퀄컴(반도체 제조사), 유니퀘스트(반도체 솔루션 기업)와 국내 월간 사용자가 17만명에 불과한 데이팅앱 매치닷컴 등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이영준·서울 김민석 기자
202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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