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1-24 16:06
업데이트 2024-01-24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박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했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스타항공 상황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7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박 대표에 대해선 “피고인은 해외 항공사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타이이스타젯 설립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수만 참여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불이익을 줬다면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일괄 기소하지 않고 혐의를 분리한 것만으로는 소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정욱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