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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대로 소송 건 오뚜기, 왜?

중기부 상대로 소송 건 오뚜기, 왜?

김현이 기자
김현이,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1-24 03:27
업데이트 2024-01-2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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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업체 ‘면사랑’ 중견기업 승격
“30년 거래 중단 조치로 이익 감소”
중기부 “기준대로 다른 곳 찾아야”

식품업체 오뚜기와 이 회사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면사랑이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게 발단이 됐다. 오뚜기 측은 물량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15일 오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에 승인받은 최대 130%에서 오히려 11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으나 중기부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중기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면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의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친족기업인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오뚜기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오뚜기가 중기부로부터 거래 불가 통보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1월쯤이다. 오는 3월부터 거래가 중단돼 2월 말까지 대체 업체를 찾아야 하는 오뚜기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국수·냉면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OEM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한다”면서 “면사랑은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돼 지난해 4월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오뚜기는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차원에서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현이·세종 유승혁 기자
2024-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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