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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가구, 車개소세 감면 확대

세 자녀 이상 가구, 車개소세 감면 확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1-24 03:55
업데이트 2024-01-2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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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 발표

K콘텐츠 제작비 공제율 높이고… 방산 R&D도 ‘신성장 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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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정정훈(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자녀가 같이 살지 않을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 중소기업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입법 사항 가운데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음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에 공포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해 “(기본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 감소는) 1000억~2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5%)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집에 살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 빠져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대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1주택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은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할 때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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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도입되는 ‘혼인 시 증여재산 1억원 공제’ 제도와 관련해 ‘꼼수 증여’를 방지할 가산세 제도를 마련했다. 혼인 전 공제를 받고도 2년 이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 이후 공제를 받고 나서 혼인을 무효로 했을 때다. ‘수정 신고’를 하고 증여 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증여세액의 0.022%가 매일 부과된다.

증여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가 사망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1·10 주택 대책’의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전용 면적 60㎡ 이하)과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 신축주택은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10~15%의 세액공제를 더 얹어주기 위한 요건을 신설했다. 기본 공제(5~15%)에 추가 공제를 합하면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촬영 제작비의 80% 국내 지출 ▲작가·스태프 인건비의 80% 내국인 지급 ▲배우 출연료의 80% 내국인 지급 등 6개 권리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다. 제작사는 ‘촬영 제작비 80% 국내 지출’을 포함해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 마동석처럼 미국 국적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국내 거주자)에 포함돼 이들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추가 공제 세부 조건을 정했다”면서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80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로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늘어나고 전체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에 대한 R&D 비용에도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반려 문화 확산을 반영해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각각 추가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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