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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요구 거절했다고…50년 함께 산 아내 때려 죽인 70대

대출 요구 거절했다고…50년 함께 산 아내 때려 죽인 70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3 13:51
업데이트 2024-01-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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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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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A씨는 B씨와 결혼한 뒤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었다. 아내 B씨는 부지런히 식당 일을 해 모은 돈으로 서울 양천구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까지 마련했다.

반면 A씨는 가끔 일용직 업무를 하는 것 외에 직업과 소득도 없었다. A씨는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아내와만 교류하는 것에 열등감을 가졌다. 술에 취하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거나 집안 물건을 망가뜨렸다.

알코올중독 증상까지 얻은 A씨는 지난 2020년 급기야 아내 B씨에게 “불 질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실제로 집 안방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3년 2월 A씨는 주점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술에 취한 A씨는 아내에게 “집이 당신 명의이니 담보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거부했다. 돈 문제로 시작한 말다툼은 한밤중 부부간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격분한 A씨는 베란다로 나가 수납장에 있는 둔기를 꺼냈고, 안방으로 피한 B씨를 따라 들어가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는 등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자녀 한 명도 사건 현장에서 A씨의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

범행 뒤 A씨는 둔기를 다시 베란다에 가져다 놓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살아남았다. 이후 A씨는 살인죄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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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50년간의 혼인 기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은바 범행 결과가 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A씨의 요구도 기각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왔고 근래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방화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뇌전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병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70대의 고령이고 40여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서울고법은 기각했다. A씨는 또다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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